취업 이민(Employment-Based Immigration)

임시(Temporary) 혹은 영구(Permanent) 취업 비자

미국은 고급기술(Valuable Skills)을 보유한 이민자에게 영구(permanent) 혹은 임시(temporary)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.

고용주(Employer)는  임시취업비자(Temporary Employment-Based Visa) 제도를 통해 외국인(Foreign Nationals)을 일정 기간 채용할 수 있다. 대부분 임시 노동자(Temporary Workers)는 임시취업비자를 청원(Petition)해 준 고용주를 위해 정해진 기간 반드시 일해야 하며, 이직에 있어서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.

20가지 이상 임시비자 종류 (Temporary Visa Classifications)

임시 비 이민 노동자(Temporary Nonimmigrant Workers)를 위한 비자는 20가지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존재한다. 주재원파견(Intra-Company Transfers)을 위한 L-1 비자, 운동선수, 연예인(Entertainers) 및 수준급 예술인(Skilled Performers)을 위한 P 비자, 종교종사자(Religious Workers)를 위한 R-1 비자, 외교부직원(Diplomatic Employees)을 위한 A 비자, 특수능력 보유자(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)를 위한 O-1 비자,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직노동자(Highly Skilled Workers)와 비숙련노동자(Lesser Skilled Workers)를 위한 H 비자까지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마련되어 있다.

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종신고용(Permanent Employment)을 원한다면?

비자의 종류는 자격 요건(Eligibility Requirements), 체류 기간(Duration), 가족 및 동반자(Dependants) 대동 여부와 같이 여러 부분을 고려해 나누어진다. 많은 경우,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, 바로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. 고용주가 외국인의 종신고용(Permanent Employment)을 원하는 경우, 고용주가 그 외국인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, 후원(Sponsor)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. 하지만 직업의 종류나 외국인의 자격 요건이 중요하다. 또한, 고용주가 후원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그 고용주에게 채용된 상태일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신청하려고 하는 영구이민순위(Permanent Immigration Category) 및 외국인의 현재 신분(Current Nonimmigrant Category)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로 일을 하면서 합법적 영주권자(Legal Permanent Resident)가 되는 수순을 밟아나갈 수도 있다.

영구이민(Permanent Immigration): 매해 14만 명으로 제한

영구취업이민자(Permanent Employment-based Immigrant)의 연간 한도는 매해 14만 명(140,000)으로 제한되어 있다. 이 숫자는 이민자 본인뿐 아니라 이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자녀(Minor Unmarried Children)까지 포함된 것이다. 다시 말해, 실제 취업 이민자는 14만 명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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